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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: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유기적인 결합으로 본회와 모교발전에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제 2 조 : 본회는 “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총동문회(구 서울북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)”라 칭한다. 제 3 조 ;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 내에 두고 모교 내에 연락처를 또한 지부와 지회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. 제 2 장 회 원 제 4 조 : 본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. 1. 정회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(구 서울북공업고등학교) 졸업자, 명예졸업장를 수여 받은 자로 한다. 2. 특별회원 모교 교직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공업계의 유공자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된 자로 한다. 제 5 조 :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,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임원의 피선거권을 갖는다. 제 6 조 : 본 회원으로서 회칙을 위반하고 회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케 한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처분 할 수 있다. 제 3 장 임 원 제 7 조 :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 1. 고 문 : 약 간명 2. 명예 회장 : 1명 3. 회 장 : 1명 4. 수석부회장 : 1명 5, 내무ㆍ외무 부회장 : 각 2명과 지부 지회장으로 본회의 임원 위촉받은 자. 6. 상무위원(과대표) : 각과 대표가 당연직이 된다. 7. 이 사 : 각 기별 대표가 당연직이 된다. 8. 지부 및 지회장 : 지부, 지회장이 당연직이 된다. 9. 감 사 : 2명 10.사무총장 : 1명 집행부 : 회장, 수석부회장, 사무총장, 감사1명. (2005년4월29일 개정) 제 4 장 임원의 자격과 선임 제 8 조 : 1. 고 문 : 역대회장 및 본회에 공헌한 자 중에서 총회 결의로써 추대된 자(종신역)로 한다. 2. 상무위원(과대표) : 상무위원은 각과의 대표가 당연직으로 한다. 3. 명예회장 : 모교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 제 9 조 : 1. 회장은 상무위원(과대표) 및 부회장, 감사를 역임한자로서 정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, 부회장 및 감사는 상무위원(과대표) 및 이사를 역임한자로서 정회원 1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하며, 이사회(고문, 회장단 및 상무위원 포함)에서 이를 선임한다. 2.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명으로 이사회에 보고한다. 제 10 조 :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 1. 고문 및 명예회장 :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. 2. 회 장 :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. 3. 수석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유고시 이를 대행한다. 4. 부회장 1) 수석부회장 조직국 운영을 감독한다. 2) 내무부회장 사무국, 총무국, 재무국 운영을 감독한다. 3) 외무부회장 복지국, 모교담당국, 홍보국, 서울지부담당국 운영을 감독한다. 5. 상무ㆍ원(과대표) : 상무ㆍ원회의 회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. 6. 이 사 :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각 기별, 과별 연락 및 의견을 총괄한다. 7. 지부지회장 : 지부별 의회 동문회의 의결을 총괄한다. 8. 감 사 : 회계를 감사하며, 총회 시 결산보고 한다. 9. 사무총장 : 제15조 사무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10. 선거관리위원회 : 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되며 위원을 약 간명 들 수 있다.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집행부 : 총회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며, 집행권한을 부여 하며, 임원 진 선.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. (회장, 수석부회장, 사무총장, 감사1명) (2005년4월29일 개정) 제 11 조 : 임원의 임기는 만2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. 단, 보궐임원의 보선은 상무ㆍ원회에서 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 보임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 제 5 장 기 구 제 12 조 : 본회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. 1. 총 회 2. 상무위원회 3. 이 사 회 4. 사 무 처 제 13 조 : 1. 총회범위 2. 이사회 범위 1) 회칙의 개정 및 제정 1) 총회에 제출할 의안 결정 2) 예산 및 결산의 승인 2)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) 기타 중요사항 3) 기타 중요사항 3. 상무위원회 1) 본회에 기본운영에 관한 의결 2) 총회에 산정 할 의안 결정 및 준비 3) 예산 및 결의의 심의 4) 기타 중요사항 제 14 조 : 사무처에는 조직국, 사무국, 총무국, 재무국, 복지국, 모교담당국, 홍보국, 서울지부담당국을 들 수 있다. 1. 조직국 : 본회의 일절의 조직관리, 지방조직 확장, 각 직장조직 확장 및 점검. 2. 사무국 : 본회의 육성사업, 체육행사, 모교에 대한 지원, 기타사업에 관한 사항. 3. 총무국 : 일반 서무, 경리인사, 비품관리, 기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. 4. 재무국 : 동문회 운영경비의 조달 및 회비 수납. 5. 복지국 : 회원의 취직알선, 회원 상호간의 경조 기타 모교에 관한 사항. 6. 모교담당국 : 모교재학생 및 교원에 대한업무, 졸업예정자의 본회의 입회비 수납, 기타모교에 대한업무 7. 홍보국 : 회원명부 발행, 동문회보발간, 공업에 관한 강습회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. 8. 서울지부담당국 : 서울지부의 동문회 업무, 기타 사항에 관한 사항. 제 6 장 회 의 제 15 조 : 회의의 소집절차는 다음과 같다. 1. 총 회 ;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2~3주 평일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이사회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(2000년4월23일 개정) (2009년4월9일 개정) 2. 상무위원회는 임원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회장에게 요청한다. 제 16 조 : 회의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, 참석 권의 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. 제 7 장 재 정 제 17 조 :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. 수입 : 1. 신입회비 : 일만 오천 원(₩15,000)으로 납부한다.(동문회입회비 졸업전에 납부) 2. 정회원은 연회비 금이만 원(₩20,000) 을 납부하여야 한다. 3. 임원진 연회비 : 고문, 회장, 부회장, 감사, 사무총장 상무위원(과대표), 이사, 지부장 : 일정액(₩50,000) 입금방법 : 총동문회 발전기금 계좌입금 , 입금시기: 매년(1월~11월) 연중. 4. 각종행사 수입원 : 정기총회, 체육행사, 송년회밤, 기타 행사 5. 찬조금 : 각종행사 찬조금, 임원진찬조금, 기타 등등 지출 : 총회 승인사항에 준해 한다.(임원회의 결의지출)(2005년4월29일 개정)(2009년4월9일 개정) 제 18 조 : 본회의 기금은 회원 및 유지의 찬조로써 이를 확보한다. 제 19 조 : 본회의 경상비는 통상회비 입회비 및 기부금으로 이를 충당한다. 제 20 조 : 본회 기금 취급의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. 제 21 조 :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.(94년11월24일 개정)(2005년4월29일 개정) (2009년4월9일 개정) 제 22 조 : 회계에 관한 사항은 상무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연대책임을 진다. 제 23 조 : 본회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. 제 24 조 : 본회의 재정은 회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유치하고 사무총장이 관리한다. 제 8 장 입후보자 등록금 관리규정 제 25 조 : 본 규정은 총칙 제9조의 임원 중 선거직임원(회장, 부회장, 감사)의 입후보 등록금을 본회 총회 및 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및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. 제 26 조 : 임원 입후보 등록금은 선거전,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제 9 장 회칙 변 경 제 27 조 : 회칙 변경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는다. 부 칙 1. 본 회칙은 통과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. 2. 본 회칙은 1994년 4월 28일 개정 17조, 21조. 3. 본 회칙은 2000년 4월 23일 개정 15조, 4. 본 회칙은 2005년 4월 29일 개정 7조, 10조, 17조, 21조 5. 본 회칙은 2009년 4월 9일 개정 제15조, 제17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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